사회
대법 "'국회 앞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재판서 소급 적용"
입력 2020-06-19 08:58  | 수정 2020-06-26 09:05

집회가 금지된 구역에서 시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가 해당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5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 2일과 6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1심은 A 씨가 집회 금지 장소에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다른 2건의 집시법 위반 행위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A 씨의 여의도 집회 2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형벌에 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2건의 법 위반 행위 중 1건은 무죄로 보고 일반 교통방해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을 1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A 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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