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대검 이첩은 감찰무마 사건…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20-06-18 15:51  | 수정 2020-06-25 16:0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진정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작심 비판한 것입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이 이 사건을 '별도의 감찰 무마'라고 지적하자 동의하며 "별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틀 전(1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그 다음날 대검이 장관의 뜻을 명심하겠다고 확답까지 했음에도 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감찰이 시작됐는데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감찰부의 존재의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 12조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총괄 사무 중 감찰 업무는 제외한다'고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회에서 법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수사 검사들과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낸 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원면직 접수를 한 뒤 보류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을 내준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향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 "2월 문책성 인사에 이어 7월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 전문 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수사준칙에 대해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찰직접수사 범위를 더 줄이겠다"며 "8월 안에는 다 정리해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은 감찰과 관련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난 4월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인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