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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2심 집행유예 선고에도 불복…대법원 간다
입력 2020-06-18 15:11  | 수정 2020-06-18 15: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강지환 성폭행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은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지환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 측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강지환 측은 그 이유로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으나 상고장은 제출하지는 않았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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