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장현 아들 '사칭'하며 세무조사 무마...알고보니 '친조카'?
입력 2020-06-18 11:26  | 수정 2020-06-25 12:05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가 윤 시장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해 수백만 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술집 업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인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의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는 재판을 돕겠다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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