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중개시장 충격
입력 2020-06-18 09:56 
송파구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사진 = 매경DB]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정부 발표에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계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8일 "쏟아지는 문의에 정부의 대책 내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잠실동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허가 조건을 알아야 거래가 성사될텐데 걱정"이라며 혼란스러워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는 전날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 조합설립 인가 전이어서 조합원 분양신청 전까지 2년 거주하면 된다고 안내하는데, 실거주가 힘든 분들은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격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는 "23일부터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되면서 거래가 힘들게 될 것"이라며 "23일 이전에 급매 물건을 잡기 위한 문의 전화가 꽤 많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잠실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타진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재 전용 84㎡ 최저 가격은 6월 잔금을 치르고 전세보증금 8억원을 낀다는 조건 하에 19억6000만원"이라며 "23일 이전에 매매하려는 의사를 가진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어제 많았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