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 배게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국내에서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해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 시정이나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한 것이다.
업체 중에는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 디스크 완화(77건) ▲통증 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 광고를 낸 곳들이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땐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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