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00일 시한부` 공매도 금지…8월 공청회열어 연장시킬까
입력 2020-06-17 18:01  | 수정 2020-06-17 19:57
금융위원회는 8월 공청회를 통해 9월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공매도 금지 효과와 국내 주식시장의 연관성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하는 등 시장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홍콩식으로 대형주에 비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중소형주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도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8월 공매도 금지 효과와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잠정 해제 시점인 9월을 앞두고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수차례 개선해오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과 오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한 분석,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최근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 전고점인 2200선을 오르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공매도 금지정책 효과라는 시각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와 의견 교환을 통해 공매도 금지에도 문제가 되는 기관의 가격제한규제(업틱룰·Up-tick Rule) 예외 조항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며 "9월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대형주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공매도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공매도는 증시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 기능을 돕고 있다"고 반박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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