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잠실·삼성·대치·청담동서 집 사려면 구청장 허가 받아야
입력 2020-06-17 16:57  | 수정 2020-06-17 16:57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내 주택 구매 의향자는 해당 주택을 사면 바로 입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갭투자 비중이 높은 강남권 주택 가격 안정화엔 도움이 되겠지만 먼저 전세를 끼고 산 후에 추후 자금을 마련해 입주를 하려고 했던 실수요까지 막는 행위여서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18일 공고되고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박문재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의 경우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거용 토지의 경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18㎡는 약 5.45평인데 보통 대지지분이 전체 아파트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16평 초과 주택은 전부 해당된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정책팀장은 "이번에 지정된 4개동 내 주택 대지지분을 살펴본 결과 18㎡를 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상 모든 주택에 대해 갭투자를 금지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인 잠실동과 삼성동을 기준으로 1km 반경에 있는 동만을 추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4개 동에 있는 아파트는 6만1987가구에 달한다. 잠실동 2만6647가구, 대치동 1만8573가구, 삼성동 9583가구, 청담동 7184가구다.
시는 다만 인근 동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남겨놨다. 가령, 잠실동 바로 옆에 있는 신천동, 혹은 대치동 아래 개포동 등도 조짐이 보이면 갭투자 금지지역으로 묶겠다는 이야기다.
강남4구의 지난 5월 갭 투자 비중이 72.7%로 서울 평균(52.4%)에 비해 높다. 최근 잠실 제2코엑스 사업 등이 발표되면서 잠실동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가량 호가가 늘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강남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금부자만 유리한 정책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까지 제한해버려서 현금 많은 사람들만 유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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