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외도 의심 `그곳` 절단 60대 아내…특수상해 혐의로 檢 송치
입력 2020-06-17 15:42  | 수정 2020-06-24 16:07

이달 초 자신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기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69)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씨(70)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에게 위장약이라고 속여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남편 B씨는 사건 이후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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