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20-06-17 15:08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7월부터 확대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늘린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특히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국내 산모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 인력도 2300여 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 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나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좋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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