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입력 2020-06-17 13:29  | 수정 2020-06-24 13:37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당시 보수단체 지원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562일,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425일간 미결구금됐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26일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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