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또 연기
입력 2020-06-17 13:28 

외국 학회에 동행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재판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강제추행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변수가 있어 좀 더 숙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인 제자 B씨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이나 같다. 영상 증언실에 따로 앉아서 증언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이 12월 중순까지 미뤄질 수 있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변함없다. 영상증언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의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A씨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사건은 형사합의29부로 재배당됐고, 지난 5월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측은 "B씨가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실명을 밝혀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접근할 여지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고수했다. 피해자 측은 "무차별적인 사람들 앞에서 다시 피해사실을 재연하고 싶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결정을 연기했다.
A씨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 학회에 동행한 제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B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으나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치자 실명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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