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UV 처벌 '당연' 민식이법 적용 '고민'…법조계가 본 해운대 스쿨존 사고
입력 2020-06-17 11:56  | 수정 2020-06-24 12:05

부산 해운대 한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연쇄 사고로 6살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 두 운전자의 책임 범위 및 민식이법 확장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7일)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인 측면에서 이 사고와 관련한 주된 책임은 불법 좌회전으로 1차 사고를 유발한 SUV 운전자(70대)에게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중앙선이 있는 구간으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당연한 처벌 대상"이라면서 "1차 사고로 인한 2차 사고의 책임은 법적으로 보나 판례로 보나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 대법원에서는 접촉사고 피해를 본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을 경우 처음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1차 사고 충격으로 6살 아동을 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다각적으로 수사한 뒤 책임 여부를 고민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순간적으로 피해를 보면 놀라고 당황할 수도 있고,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면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가속 패달을 밟았으니 운전미숙이라고 하는데 막상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차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가 먼 거리를 질주했다면 왜 제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10∼15m는 짧은 거리이고 금방"이라면서 "1차 사고 충격의 정도, 승용차 운전자가 SUV 운전자를 미리 볼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 따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주목됩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도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인 것을 말한습니다.

법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2차 충격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1차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이나 인도를 넘어가 2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앙선 침범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차량끼리 부딪친 1차 사고에서 이어진 2차 사고로 어린이 피해가 발생했는데 연쇄 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도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여부다

한 변호사는 "차량으로 직접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만 적용된다고 볼지, 연쇄 추돌로 어린이를 친 사고도 적용된다고 할지, 어린이가 차에 타고 있다가 차량 간 부딪쳐 다친 사고에도 적용할지 어디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할 것이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가장 큰 차이는 형량입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 등 감형 사유 등이 있어도 1년 6개월 이상 처벌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는 경우 법 규정은 5년 이하이고, 현재 법원에서는 1명이 사망했을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1년 내외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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