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서 눈물로 선처 호소…내달 선고
입력 2020-06-17 11:50  | 수정 2020-06-24 12:05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41살 장시호 씨와 59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을 들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잘못을 뼛속까지 성찰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냈다. 다시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게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최서원 씨의 강요죄를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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