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삼성동서 집 사려면 강남구청장 허가받아야 한다
입력 2020-06-17 11:46  | 수정 2020-06-24 12:08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허가구역 지정은 18일 공고 후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삼성동이나 잠실동에 집을 살경우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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