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가와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앞으로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체결된 3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을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44곳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 편입된 곳까지 합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총 69곳에 달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서울 전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에 이번 대책에 편입된 곳까지 더하면 총 48곳에 이르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시·군·구 기준으로 45곳에서 70곳(조정대상지역+대구 수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개정되는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난 3월 1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했으나 이번에 대상이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은 현행처럼 유지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시장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다시 내놓은, 한층 강력해진 처방으로 받아들여진습니다.
국토부는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며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 이번 대책이 나온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3억∼6억 원, 6억∼9억 원의 중·저가 아파트를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조달계획 제출 대상 확대는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허들을 높여 주택을 무분별하게 사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전 대책이 서울 강남권을 주요 타깃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풍선효과까지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개발 호재로 투기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의 실거래 기획 조사도 더욱 강화됩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이달부터 용산 정비창, 잠실 마이스(MICE) 주변 지역에 대해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가 기획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8월까지지만,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잠실 마이스 사업지역 근처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조사 지역을 기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호재가 최근 대치·청담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정부가 고강도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