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 파견 받았더니 불법 체류자…대법 "무죄"
입력 2020-06-17 10:52  | 수정 2020-06-24 11:07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외부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40명을 알선 받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에게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취업 가능한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