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사고로 숨진 6세 여아…사망사고 책임은 '네 탓'
입력 2020-06-17 09:27  | 수정 2020-06-17 10:16
【 앵커멘트 】
그제 부산 해운대의 한 스쿨존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인 6살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망사고 책임을 두고 운전자 2명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SUV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내며 인도로 돌진하더니 난간을 뚫고 떨어집니다.

- "어! 저기 뭐야?"

엄마와 인도를 걷던 여섯 살 아이는 피할 겨를도 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손 편지, 그리고 과자가 놓여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정문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학부모들은 말로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초등학생 학부모
- "(과속) 방지 턱도 색깔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안전시설) 돼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아이의 부모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은 사망사고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SUV 운전자는) 살짝 받았는데, 왜 그렇게 과속으로 내려가느냐 얘기하고, (승용차 운전자는) 받히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 그런 사고가 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영상제공 : 부산 해운대구청·부산소방본부·시청자 최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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