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 교인명단 100명 누락 혐의로 구속
입력 2020-06-17 09:25  | 수정 2020-06-24 10:05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17일)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 씨 등 6명은 대구에서 31번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후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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