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이슈] 또 꿈틀거리는 부동산, 정부 이번엔 어떤 칼 빼드나
입력 2020-06-17 09:20  | 수정 2020-06-24 10:07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은 한동안 문대통령의 선언대로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다. 지난해 대출·세금·청약 대책이 망라된 고강도 12·16 부동산대책 여파와 코로나19사태 영향이 컸다. 하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인천, 군포, 안산, 오산 등 규제에서 빗겨나 있던 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문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는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대출 규제, 갭투자(전세낀 주택 매입) 방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고, 접경지역을 뺀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의 규제가 생긴다.
수도권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근절하기위해 6억~9억 아파트 대출도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지를 9억원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들어 6억~9억 사이 구간의 LTV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기위해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논의되고 있다. 12·16대책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이 기준을 6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추가세율을 높이는 등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투기세력을 잡기위해 펼쳐온 '핀셋 규제' 대신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22번째'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 수립없이 시장이 불안이 재현될때마다 쫓아가면서 대책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땜질식 규제' '두더지잡기식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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