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삼성수산,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09-03-25 09:00  | 수정 2009-03-25 10:45
한국거래소는 삼성수산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본전액 잠식,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감사의견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31일까지 삼성수산 측이 자본잠식이 해소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차대조표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이 4월10일까지 해소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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