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제도의 '핵심 기준'인 표준운송원가를 제대로 결정하지 않아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이날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를 하루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한 운송원가로 버스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비용의 정산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2010년 446억원에서 2018년에는 107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며 원가산정 결과의 정확성·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인천시는 2012년 8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버스 1대당 1일 통행료를 972원 적게 산정해 총 35억여 원의 재정지원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도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표준운송원가상 적정이윤을 산정하고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발을 이유로 성과이윤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해 약 56억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앞으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할 때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하는 등으로 과다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금액을 결정하거나 결정 방법 등을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분석을 실시하고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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