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권센터, "공군 소속 장기 군법무관 일탈 행위에도 국방부 조치 없어"
입력 2020-06-16 15:06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횡령하는 등 일탈 행위를 해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6일(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A 씨의 일탈 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지만 인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공군본부 군법무관 A 씨가 최근 2년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주로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를 일삼았는데, 이는 군형법 제27조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또 A 씨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보직에 있을 때도 월 22만 원에 해당하는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 수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센터는 A 씨가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자택 인근에서 산책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 병과에서 A 씨뿐 아니라 다른 장기 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과 횡령 등을 관행처럼 일삼아왔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감찰한 결과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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