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친 살해 후, 현 여친과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입력 2020-06-16 14:47  | 수정 2020-06-23 15:05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현재 여자친구 25살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는 "피고인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며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29살 C 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사흘간 C 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했고,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견 당시 C 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으며 다소 부패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후 숨진 C 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치 C 씨가 보낸 것처럼 꾸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 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습니다.

B 씨는 당일 A 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는 A 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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