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권센터 "공군 법무관, 상습 근무지 이탈·수당 횡령"
입력 2020-06-16 13:31 
공군 장기 군법무관의 비위 행위와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A씨가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용차 사적 운용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황제 병사'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공군에서 잇따라 '군기강 해이' 관련 제보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6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기반으로 A씨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 간 무단 지각·조퇴의 형태로 약 180차례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했다.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께 임의로 퇴근하거나 체육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휘하 장기 군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고 술을 마시는 등 군법무실 내부에서 근무 태만이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김형남 센터 사무국장은 "지난해 단기 군법무관, 군의관들이 무단 근무지 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은뒤 정도에 따라 기소까지 된 경우에 비춰 A씨 행태는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수당 부정 수령 의혹도 제기됐다. 군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법무관들은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A씨는 수사활동과는 상관없는 보직에 있으면서도 수사활동비를 수령해왔다고 한다.
센터는 A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수시로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산책을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목격자들에게 전 대령은 "산책은 괜찮다"는 변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참모직인 A씨에겐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공군 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A씨가) 평소 휘하 장병들에게 '준장 진급에 무리가 없다', '국방부 검찰단장 자리로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본인이 위법 행위를 많이 하는데 진급과 검찰단장 자리를 희망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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