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엄마가 3살 아들 때렸다"…남편이 아내 신고
입력 2020-06-16 11:28  | 수정 2020-06-23 11:38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의 등을 때린 30대 여성이 남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손바닥으로 3살난 아들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늦게 퇴근해 귀가한 남편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의 등은 멍이 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에게 손찌검 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아들이 밥을 잘 먹지 않아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3살 아이를 때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지만 검찰 송치 여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 등이 남아있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경찰은 3살 아들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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