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 먹지 않는다며 3살 아들 때린 아내 신고한 남편
입력 2020-06-16 10:11  | 수정 2020-06-23 10:37

밥을 먹지 않는다며 3살 아들을 때린 30대 엄마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4·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아들 B(3)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늦게 퇴근해 귀가한 그의 남편(38)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A씨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아내가 때렸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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