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박사방 송금' 기자 해고 결정
입력 2020-06-15 18:00  | 수정 2020-06-22 18:05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 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는 오늘(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고하기로 했으며,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 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 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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