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배출가스 조작 혐의` 벤츠코리아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20-06-15 17:33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벤츠코리아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28일에도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벤츠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경유차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했다"며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실제로 벤츠 경유차가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벤츠 차량모델은 C200d·GLC 220d·GLC 250d·ML250 BlueTEC·GLE 250d 등 12종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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