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자가격리를 두 번이나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절도 혐의가 더해지긴 했으나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높은 형량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9일 멕시코와 미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달 6일 집을 벗어나 부산 사상구에 있는 노래방을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서 주인 카드를 훔쳐 주점에서 50만 원가량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입건된 뒤 자택으로 돌아간 그는 곧바로 한 번 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결국 그는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와 긴장이 풀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하루에만 두 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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