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신 상태와 부모의 전과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인물이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원주경찰서 소속 A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및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A경찰관은 최근 인터넷 카페에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에는 숨진 일가족 3명 가운데 아들의 시신 두개골이 망치로 인해 함몰된 상태였으며, 아버지는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다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앞서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서 A군(14)이 전신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도 확인됐다. A군의 어머니 B씨(37)와 아버지 C씨(42)는 아파트 1층 화단에서 발견됐다. B씨는 숨진 상태였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두 사람은 사고 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