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해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에 페이퍼컴퍼니로 입찰시에는 사실상 낙찰 배제 처리를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의 공사이며 도로공사가 4건, 도로공사 4, 철도공단·공사는 각각 2건, 3건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사업은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하반기에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한다.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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