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플로이드' 살해 주범, 유죄 인정돼도 연금 12억 수령 가능
입력 2020-06-14 09:42  | 수정 2020-06-21 10:05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은퇴 후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된 44살 데릭 쇼빈은 미네소타주(州)법에 따라 50세 이후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쇼빈의 공무 기간과 2019년 급여 내역 등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결과 55세부터 연간 5만달러 이상(약 6천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빈이 3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150만달러(약 18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공무원은퇴협회는 공무원이 연금을 포기하고 그간의 공무 기여를 모두 환불받는 게 아니라면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모든 공무원에게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당국과 직원은 연금을 늘리고 줄이거나, 거부·취소할 재량권이 없다"며 "현행법 수정은 입법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쇼빈과 함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다른 경찰관 3명 가운데 신입 2명을 제외한 1명도 연금 수령 자격을 보유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위법행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의 연금 박탈 관련 법률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범죄로 공무원 연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주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일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만 몰수를 적용하되 과도한 폭력 행사에는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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