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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스도 사인 훔쳤나? 법원 문서 공개 명령에 `반발`
입력 2020-06-14 05:57 
뉴욕 양키스가 사인 훔치기 여부를 조사한 뒤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에 반발하고 있어 의심을 받고 있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뉴욕 양키스도 사인을 훔쳤을까? 이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디 어슬레틱'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뉴욕 법원에서 지난 2017년 롭 만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양키스에 보낸 2017년 조사 결과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판결을 내린 레드 래코프 판사는 개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뒤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정오까지 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문서는 2017년 9월 양키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사인 훔치기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을 당시 받은 문서다. 당시 양키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대신 더그아웃 전화기 사용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판타지 스포츠 사이트 '드래프트킹' 참가자들이 휴스턴 애스트로스, 보스턴 레드삭스의 사인 스캔들과 관련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원고측은 사무국이 사인 스캔들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원고측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017년 양키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양키스를 조사한 결과 "더 심각한 사인 훔치기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판사는 이에 문서 공개를 명령한 것.
양키스는 반발했다. 양키스측 변호를 맡은 조너던 쉴러는 "이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정의 실현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법원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비밀리에 쓴, 이번 소송과 무관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 양키스는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양키스 구단 관계자도 디 어슬레틱과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감추기 위해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쉴러는 "당시 커미셔너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조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는 양키스가 더그아웃 전화기 사용과 관련해 기술적인 규정 위반을 범했다는 것이었다. 양키스는 사인 훔치기와 관련돼 어떤 위반도 저지르지 않았다. 당시 보도자료는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키스의 주장처럼 이 문서가 사인 스캔들과 상관없는 문서라면, 공개를 하면 된다. 그러나 강렬하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 어슬레틱은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래코프 판사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 문서를 공개할 경우 미래에 있을 조사 과정에서 팀들의 비밀 유지에 대한 믿음에 손상을 주고 사무국의 조사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키스는 문서 공개가 구단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 내용은 이미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내용임을 고려하면 이같은 걱정은 심각성이 크지 않아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만프레드 커미셔너는 "2017시즌 이전에 양키스가 더그아웃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 이 논란이 될만한 행동에 불만을 제기한 팀은 없었고, 양키스는 이같은 행동을 멈췄다. 더욱이 더그아웃 전화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규정 위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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