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년 만에 '친아버지' 찾은 입양인 미숙 씨…친생자 확인 첫 승소
입력 2020-06-12 19:30  | 수정 2020-06-12 20:14
【 앵커멘트 】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이름, 강미숙 씨가 36년 만에 친아버지를 소송 끝에 찾았습니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에 있는 친부모를 상대로 낸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입양인 손을 들어준 첫 사례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으로 입양된 지 36년 만에 카라 보스, 한국 이름 강미숙 씨는 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친생자 임을 확인한다"며 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생자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로, 해외 입양인이 낸 첫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강미숙 씨(카라 보스)
- "저는 아버지 딸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주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하지 마세요."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된 강 씨는 2017년 한국으로 친부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연히 한국계 입양인들의 비영리단체에 공유해 둔 DNA를 통해 친아버지를 찾았지만 만남을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입양인이 친부모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친부모 동의가 필요해 실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변호사
- "이번 판결이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와 입양인들의 알권리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씨도 앞으로 한국 정부가 입양인들의 정체성 권리를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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