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 짓누르는 트라우마…"극도의 불안감"
입력 2020-06-12 13:40  | 수정 2020-06-19 14:05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사건 발생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피해 여중생의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분노·우울감을 겪고 있다"며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는 외출했다가 또래 남학생이 보이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며 "피해자의 친구 엄마가 (자신의 자녀에게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고 해 책상 밑에 들어가 1시간 동안 울면서 나오지 못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은 피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사건을) 잊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해자는 평생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 중 한 명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더 분노한다"며 "피고인들 가운데 특히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4살 A군과 15살 B군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첫 재판에서 A군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B군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14살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습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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