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디지털방송통신 부품개발업체 P사 대표인 40대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에서 2005년 당시 모두 3개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21억여 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산업기술평가원이 사업참여 제한과 출연금 환수조치를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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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에서 2005년 당시 모두 3개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21억여 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산업기술평가원이 사업참여 제한과 출연금 환수조치를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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