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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점검…지금 자진신고하면?
입력 2020-06-12 10:05  | 수정 2020-06-12 13:33

서울시는 오는 하반기(7~12월)에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에 방문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현행법상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6월 말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해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은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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