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녕 아동 학대' 부모, 아이 입원 중에 한 일이 수당 신청?
입력 2020-06-12 07:54  | 수정 2020-06-19 08:05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공분을 산 계부와 친모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11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9살 A 양의 35살 계부·27살 친모는 그간 A 양의 의붓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부·친모는 A 양이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해 입원 중이던 그제(10일) A 양의 의붓동생 중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군에 추가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 수당을 주는 제도로, 계부·친모는 매달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세 자녀 이상을 키울 시 나오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 1천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계부·친모는 최근 A 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 임시보호명령에 저항해 자해하거나 투신하려다 응급입원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들 상태가 안정되면 소환이나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A 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계부·친모는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 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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