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군포·안산…심상찮은 집값에 홍남기 "언제든 조치"
입력 2020-06-11 17:43  | 수정 2020-06-11 20:33
경기도 군포시 일대 전경. 지난 2·2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뒤 풍선효과가 집중되면서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2월 17일 기준 1.05%에서 6월 1일 기준 8.90%로 확 뛰었다. [매경DB]
◆ 부동산 추가대책 나오나 ◆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낼 채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각종 개발계획 등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집값을 조기에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우선 인천 군포 시흥 안산 오산 등 올해 5% 이상 상승한 비규제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추가 대출 규제를 비롯한 또 한 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말미에서 당초 예정된 안건과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평가하고 시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주택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코로나19 쇼크와 관련해 일자리·산업·금융 대책 등 거시경제 대책을 주로 논의해 발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집값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지난달 한은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유동성이 넘치면서 수도권 등 일부 시장에서 집값 반등 움직임이 시작되자 적극적인 '구두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규제지역 가운데 연초 이후 지난 1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한 군포(8.90%) 안산(8.49%) 오산(8.02%) 시흥(6.32%) 인천(5.41%)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3.43%) 대비 상승폭이 1.5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화성의 경우 현재 동탄2신도시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올해 누적 상승률이 8.81%로 매우 높아 대상지역이 동탄1신도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비규제지역은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1% 안팎에 불과했으나 2·2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추가 대상에서 빠진 뒤 '풍선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 대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남북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북측의 의정부 양주 파주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20%포인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조치가 가해진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50%(9억원 초과분은 3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60%에서 50%로 각각 낮아진다.
향후 주택 시장 불안이 보다 심화될 경우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에 이은 네 번째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꺼내들 수 있다.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유효한 규제 카드 가운데 하나다. 현재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 지역만 들어가 있는데 이를 투기과열지구 전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으나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종부세율 인상,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주택임대차보호3법 등 예고됐던 규제 도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기존 계약을 연장하면서 매물도 없기 때문"이라며 "폭등하는 전월세를 잡을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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