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북부경찰, 동선 숨기고 집합금지명령 어긴 47명 입건
입력 2020-06-11 16:36  | 수정 2020-06-18 17:05

동선을 숨긴 확진자, 확진자의 동선이 포함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업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자들이 속속 고발당해 사법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47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30명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위반 유형별 사례를 보면, 의정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이동 동선을 누락하고, 허위로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의정부시의 한 교회 목사 52살 A(여)씨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A 목사와 관련해 최소 십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또 일산서부경찰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생활용품점 주인 C 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4월 14일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위반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이틀 뒤 검거된 27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 양형이 너무 약하다는 취지로 항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와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역학조사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의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입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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