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자해 시도"
입력 2020-06-11 16:21  | 수정 2020-06-18 16:37

경남지방경찰청은 창녕 아동 학대 계부 B(35)씨와 친모(27)가 전날 자해를 시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학대 아동 A(9)양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거주지 4층 높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적인 자해, 자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 조처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