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해열제 복용한 채 검역 통과한 유학생 수사
입력 2020-06-11 14:59  | 수정 2020-06-18 15:05

인천에서 방역 당국에 직업을 속인 학원강사뿐 아니라 해열제를 먹고 공항으로 입국한 뒤 증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10대 유학생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방역 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학원강사 25살 A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난달 6일 오후 6시에 귀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심층 역학조사 결과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나머지 2명 중에는 부산 지역 확진자인 18살 B군도 포함됐습니다.

B군은 올해 3월 25일 미국에서 많은 양의 해열제를 복용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같은달 23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B군은 입국 다음 날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자택 인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B군이 입국 당시 '건강 상태 질문서'에 고의로 '증상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진술 혐의를 받는 나머지 수사 대상자도 B군과 유사하게 해열제를 복용한 뒤 귀국한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A씨와 B군 등을 포함해 36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거나 수사 중인 이들 중에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자는 12명이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직업과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고발된 학원강사는 완치 판정을 받고도 다른 질병 치료로 계속 입원 중"이라며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료 경과를 보면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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