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잠수함서 부품 결함…현대중공업, 58억 배상 확정
입력 2020-06-11 13:38  | 수정 2020-06-18 14:07

국방부가 발주한 잠수함의 제품에 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 건조업체인 현대중공업이 5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국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현대중공업은 58억 64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급인(한국)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0년 독일 선박 건조기업 HDW(2011년 티센크루프에 합병), 현대중공업과 각각 잠수함 부품 원자재, 잠수함 건조 계약을 맺었다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중 1척을 2007년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잠수함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했고, 티센크루프의 부품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는 "현대중공업이 건조계약에서 정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1·2심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잠수함이 부품결함으로 건조계약에 정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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