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동건, 임창정에 '일조권' 소송 패소
입력 2009-03-21 21:40  | 수정 2009-03-21 21:4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배우 장동건 씨와 가수 최성수 씨 등 서울 잠원동 모 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수 임창정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조량이 줄었다고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임 씨가 새로 지은 건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일조량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동건 씨 등은 지난 2007년 임창정 씨 등이 자신들의 아파트 부근에 지상 16층짜리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자 시야와 햇빛이 가려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고 최진실 씨 등이 임 씨 등을 상대로 낸 일조권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