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정차 트럭 들이받아
입력 2020-06-10 11:05  | 수정 2020-06-17 12:05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 통학차량인 승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1t 포터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20대 남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뿐만 아니라 A 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습니다.

A 씨가 몰던 승합차는 미술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고 당시 다른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개인적으로 학원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운전자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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