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폭행' 혐의 이명희에 검찰 징역 2년6월 구형…"반성하며 살 것"
입력 2020-06-10 07:01  | 수정 2020-06-10 07:53
【 앵커멘트 】
본인 자택 경비원과 관리인 등을 상습폭행·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고령임을 고려해달라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0여 차례 상습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6개월이 늘어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추가된 건 이 전 이사장이 종로구 자택에서 관리인에게 폭언과 함께 "화분에 너무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라고 하거나,

전지가위와 벽난로 장작, 화분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 진술 조서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로 고령이고 지난해 남편이 돌아가신 아픔 때문에 심신을 돌보지 못하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도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 씨의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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