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출생 등록권을 기본권으로 첫 인정
입력 2020-06-09 17:40  | 수정 2020-06-16 18:05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받아달라며 가정법원을 상대로 낸 출생신고 확인 신청 재항고심에서 출생등록 거부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중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9월 딸을 낳았습니다.

A 씨는 바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아내와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여권 갱신이 불허된 상태여서 불가능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중국 여권 대신 일본 정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발급받은 여행 증명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미혼부 혼자라도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라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사랑이법 조항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57조2항은 '엄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혼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은 A 씨의 딸 출생 증명서에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적혀 있어 '사랑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A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심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출생 신고가 즉시 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입양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혼부는 더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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