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때린 혐의(소방활동방해)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한 마트에서부터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술에 취해 쓰러진 A 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마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다가가자 A 씨는 흥분해서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또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다른 구급대원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들은 얼굴 곳곳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A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한 마트에서부터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술에 취해 쓰러진 A 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마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다가가자 A 씨는 흥분해서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또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다른 구급대원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들은 얼굴 곳곳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