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생활자-장애인에겐 적십자 지로용지 안 보낸다
입력 2020-06-09 10:55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겐 대한적십자사의 모금 지로용지가 우편으로 배부되지 않는다. 9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적십자사 회비 모금 대상에서 사업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성명·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십자사 사업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